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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검사업무를 하다가 보험사 임원으로 이직한 전직 간부가 취업 제한 규정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손해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간부였던 A씨는 기업개선명령을 받은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가 그린손보가 MG손보에 인수된 뒤 금감원을 퇴직하고 부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곳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MG손보 측에 A씨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사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신이 감독했던 그린손보와 MG손보는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